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다툼이나 길거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합의하면 끝나나요?"입니다. 답은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이와 합의의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01폭행과 상해,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상해죄는 신체를 다치게 해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든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57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이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02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그러니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03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완료 여부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
-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필요한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04합의할 때 주의할 점
-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이라면 각자의 피해와 처벌 의사를 함께 정리하는 상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비, 휴업 손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05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재판 단계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공탁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피므로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06미리 확보해야 할 증거, CCTV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술자리 다툼은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나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건 직후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며,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여부, 처벌불원 문구, 피해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은 피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2주가 나왔는데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을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안 써 주면요?
합의서 작성 시점에 처벌불원 문구와 지급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 사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저만 조사받나요?
서로 폭행했다면 각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정리해 두고, 고소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건 경위와 진단 내용을 보고 합의 방향과 조사 대응을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