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따라다닙니다. 조사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01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정해진 날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연락해 날짜를 정하세요.

02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조사라도 피의자로 부르는지,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아는 참고인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꼭 물어보세요.

03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입을 닫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4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옆에서 조언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말미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05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줍니다.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한 줄 한 줄 확인하세요.

조사 전에 해두면 좋은 준비
  •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세요.
  •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핵심 정리

  1. 출석요구는 무시하지 말고,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세요.
  2. 어떤 사건,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4.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조사 전에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