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는 제품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느라 계약서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분쟁의 상당수는 처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생깁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커집니다.

01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우리끼리는 믿으니까"로 시작한 공동창업이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누군가 중간에 떠날 때입니다.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02근로계약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멤버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별도 계약서로 남겨야 효력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외주 개발 · 디자인 계약

앱 개발이나 로고 디자인을 외부에 맡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저작권 귀속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외주사나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대금을 다 치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04비밀유지계약 (NDA)

잠재 파트너나 투자자와 사업 아이디어, 기술, 고객 정보를 나누기 전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으세요.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05투자계약

투자 유치는 기쁜 일이지만, 투자계약서의 몇 줄이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조항은 서명 전에 꼭 검토하세요.

핵심 정리

  1. 공동창업자끼리도 지분과 이탈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로 남기세요.
  2.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3. 외주 결과물은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까지 명시하세요.
  4. 투자계약은 동의권과 창업자 책임 조항을 서명 전에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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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