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계속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2두 번째 적발과 측정 거부는 더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03교통사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04사고 직후와 조사 전에 할 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05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

핵심 정리

  1.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2. 10년 안의 재범과 측정 거부는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3. 교통사고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날까요?

처음 적발되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 정도, 운전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네.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처벌은 수사와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측정 경위와 사고 내용을 보고 김해암 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검토일(2026.10.21)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