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청구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빠른 판단입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1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02수사 단계: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문자·통화 기록·계좌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 두어야 조서에 뜻하지 않은 표현이 남지 않습니다.

03체포·구속 단계: 영장실질심사가 첫 고비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아서 가족이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재판 단계: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눕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증거의 문제점을 짚고,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사정(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

06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

법률사무소 제우는 광주지방법원 인근 지산동 법조타운(동명로 110)에 있습니다. 광주·전남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장흥·해남 지원 등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전남 지역 사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므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재판에서는 다툴 부분과 양형 사정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조서 내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은 유료이며, 전화로 예약한 뒤 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접 만납니다. 평일 09:00–18:00에 상담하고, 야간·주말은 사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광주·전남 밖의 사건도 맡나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수사기관, 일정을 확인한 뒤 수임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조사 전에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검토일(2026.10.21)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