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횡령 사건은 결국 돈이 언제, 어떤 설명과 함께, 어디로 흘렀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계좌 내역과 연락 기록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1법정형과 가중처벌 기준
| 죄명 | 법정형 |
|---|---|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횡령·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02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돈을 쓴 곳, 그 뒤 갚으려고 노력한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피해 금액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날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4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돈이 오간 계좌 내역과 날짜별 금액
-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차용증
-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쓴 곳과 갚은 내역
05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
- 거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쟁점을 짚습니다
-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라면 고소장 작성과 피해금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 못 갚은 돈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 피해 회복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민사 문제 아닌가요?
돈 문제라도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 문제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기·횡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고 김해암 변호사가 쟁점과 대응 방향을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검토일(2026.10.21)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