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같은 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민사 절차는 순서와 기한이 중요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01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빌려줄 때와 갚으라고 요구할 때 주고받은 말이 중요합니다.

02회수 절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
  3.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4.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5.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03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상거래로 생긴 채권처럼 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04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부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같은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

핵심 정리

  1.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3.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판결 뒤 회수할 재산까지 미리 파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지금 재산이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겼거나 받을 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조사와 사해행위취소, 채권 압류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으신가요?

거래 자료와 상대방 상황을 보고 김해암 변호사가 회수 방법과 순서를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검토일(2026.10.21)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