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생활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처벌과 부수 처분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알고 첫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01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02형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입니다.

등록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뿐 아니라 이런 처분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불법촬영 사건의 처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그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04첫 조사 전에 할 일

05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

핵심 정리

  1.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2.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따른 압수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률이 정한 일부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벌금형만 예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조사 전에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사건 경위를 듣고 진술 방향과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검토일(2026.10.21)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