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폭행·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일도 며칠 쉬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내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의 관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1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메워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02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상해 정도, 폭행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형사합의서,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가해자 측이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의사 소견)
  • 일하지 못한 기간과 손해액
  • 합의금에 민사 손해배상이 포함되는지
  •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지

04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크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05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이 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6광주·전남에서 배상 청구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은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1.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휴업손해, 물건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요?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어렵고, 형사 처벌불원만 정한 것이라면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상해 정도,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안의 판결례를 참고해 청구액을 정하게 됩니다.

폭행 피해로 치료 중이신가요?

진단서와 치료비, 합의 제안 내용을 함께 보고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를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