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답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2회 이상 위반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처음과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면허와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큽니다. 언제 재범으로 보는지,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01'두 번째'로 보는 기준은 10년입니다

모든 과거 기록이 재범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여기서 몇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이면 가중처벌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의 '10년' 기준이 생겼습니다.

02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재범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초범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수치가 기준에 가까울 때는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03면허는 취소되고, 2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045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하므로, 결격기간 2년이 끝난 뒤에도 2년 더 장치를 달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형사처벌의 '10년'과 달리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05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고려될까요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판단하면서,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결정).

실무에서 주로 살펴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자료로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6광주 본원·순천·목포 지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

사건은 보통 주소지나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전남 동부권은 순천지원, 서부권은 목포지원 등 지원 단위로 나뉘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에 배당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전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자와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이번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2. 재범은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3. 2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4.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5. 유리한 사정은 자료로 준비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음주운전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이번이 재범인가요?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결격기간이나 양형에서는 이전 위반 사실이 고려될 수 있으니,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확정일 기준이므로, 적발 날짜가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도 재범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오히려 수치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전 처분 기록과 이번 측정 결과를 함께 보고,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