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돈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판결문만 있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부터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01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집행문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02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권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상대방이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03예금·급여: 채권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이 은행에 가진 예금이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채권압류로 묶습니다. 그다음 압류한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 내가 직접 은행이나 회사에 압류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이 아예 나에게 넘어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지만,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최저·최고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퇴직금의 2분의 1,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그래서 급여 압류는 보통 일정 부분만 매달 받는 방식이 됩니다.
04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미 근저당 등 앞선 권리가 많으면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압박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상대방이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6어떤 순서로 할까요
- 아는 재산(예금 은행, 직장, 부동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경매 신청
- 모른다면 재산명시 → 필요 시 재산조회
-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병행
- 재산이 생길 때를 대비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10년)를 관리 (민법 제165조 제1항)
07광주·전남에서 압류·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채권압류는 보통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장흥·해남 지원이 관할을 나누고 있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받습니다.
- 급여의 2분의 1 등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놨다면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나을까요?
다른 채권자가 없고 압류한 채권이 확실히 있다면 전부명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보통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판결문과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함께 보고, 가장 효과적인 집행 순서를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